상해급수 제도
Q. 경상자 진료비가 폭증했다는 뉴스, 정말 과잉진료 때문인가요?
A.
아닙니다. 2014년 제도 변경으로 척추·관절 염좌가 9~10급에서 12~14급(경상)으로 강등되면서 "경상자 수"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분류 변경 효과이지 1인당 진료비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 상세 답변
이 부분은 통계가 만든 함정이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14년 이전: 척추 염좌 = 9급, 사지 염좌 = 10급 → 모두 중상자에 포함
2014년 이후: 척추·관절 염좌 = 12~14급 → 모두 경상자로 강등
이 변경 후 경상자 비율이 약 50%에서 94%까지 급증했고, 자연히 경상자 진료비 총액도 1,500억에서 약 1조 1,200억으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진료비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경상자 수가 늘어난" 것이지 "경상자 1인당 진료비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왜곡된 통계가 "경상자 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의 근거로 쓰이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진료비
#제도변경
#통계
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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