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제도
Q. 교통사고 후 상해급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1~14급으로 분류되며, 1~11급은 중상자, 12~14급은 경상자로 나뉩니다. 분류 기준은 주로 골절 여부와 수술 여부입니다.
📝 상세 답변
자동차보험은 사고 환자를 1급(가장 심각)부터 14급(가장 경미)까지 14단계로 분류합니다. 1~11급에 해당하면 "중상자", 12~14급은 "경상자"로 묶입니다.
분류의 가장 큰 기준은 "골절이 있는가, 수술을 했는가"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이 없다면, 통증의 정도와 무관하게 12~14급 경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 본인 부담금, 합의금 등 모든 것이 결정되니, 본인이 어떤 등급으로 분류됐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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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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