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제도

🚨상해급수 제도

경상/중상 분류 기준의 함정과 치료받을 권리

신민우
의료 감수신민우대표원장
상해급수 제도

Q.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왜 "경상"인가요?

A.

척추·관절 염좌는 골절·수술이 없으면 사고 충격 크기와 무관하게 12~14급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현 제도의 큰 모순입니다.

📝 상세 답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사이드미러에 가볍게 부딪힌 사고와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가 골절·수술 여부만 같다면 동일한 12급 경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현 제도가 "사고 충격의 크기"가 아닌 "눈에 보이는 손상"만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 모순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사고 직후 등급 분류가 본인의 실제 통증과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급수 #경상 #분류기준
신민우

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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