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자기보험
Q. 상대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금이 생기니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쩌죠?
A.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 보험의 '자상'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본인 부담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 답변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과실 책임주의를 언급하며 조기 합의를 유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응 가이드: 상대 보험사 말에 휘둘리기보다, 내 보험사에 연락해 '자상'을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 병원 접수: 병원 데스크에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와 내 자상 접수번호를 함께 알려주시면, 병원과 보험사가 비용을 알아서 정산하므로 환자분은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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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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