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자기보험
Q. 쌍방과실 사고인데 제 과실만큼 치료비를 직접 내야 하나요?
A.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 보험의 '자상(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 답변
교통사고 시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치료비와 합의금이 줄어드는 '과실 상계'가 적용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경상 환자(12~14급)의 경우, 상대방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처 방법: 본인 보험사에 '자상(자동차상해)' 또는 '자손' 접수를 요청하세요.
- 핵심 팁: 자상 담보가 있다면 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물론, 깎였던 합의금까지 내 보험사에서 보전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치료비부담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답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