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자기보험
Q. 내 보험의 '자상'을 쓰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A.
사고 자체로 인한 할증은 이미 발생하며, 자상을 추가로 사용한다고 해서 할증 폭이 급격히 커지지는 않습니다. 실익을 따져보면 자상 활용이 유리합니다.
📝 상세 답변
이미 사고가 나서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할증(약 30~40%)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자상을 추가로 쓴다고 해도 추가 할증은 약 5% 내외(피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음)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가해자(과실 50% 초과): 소액의 추가 할증으로 수십~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전받을 수 있어 훨씬 이득입니다.
- 피해자(과실 50% 미만): 자상을 써도 추가 할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활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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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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