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자기보험

⚖️쌍방과실·자기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부담 메커니즘과 자상/자손으로 회복 권리 지키는 법

신민우
의료 감수신민우대표원장
쌍방과실·자기보험

Q. 2023년부터 바뀐 '과실 책임주의'가 무엇인가요?

A.

경상 환자(12~14급)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의 의무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상세 답변

과거에는 과실이 많아도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부상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대상이며,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는 제외됩니다.

  • 적용 방식: 대인1(의무보험) 한도까지는 상대 보험사가 내지만, 초과분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냅니다.
  • 주의 사항: 치료가 길어져 비용이 커지면 합의금이 0원이 되거나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보험 담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책임주의 #2023개정 #경상환자 #보험처리
신민우

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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