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자기보험
Q. 2023년부터 바뀐 '과실 책임주의'가 무엇인가요?
A.
경상 환자(12~14급)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의 의무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상세 답변
과거에는 과실이 많아도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부상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대상이며,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는 제외됩니다.
- 적용 방식: 대인1(의무보험) 한도까지는 상대 보험사가 내지만, 초과분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냅니다.
- 주의 사항: 치료가 길어져 비용이 커지면 합의금이 0원이 되거나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보험 담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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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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