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수·진단서
Q.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고 사실을 증명할 '교통사고 접수증'과 신체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이미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 상세 답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부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교통사고 접수증: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발급까지 2~3주가 소요되므로 접수증이 더 빠릅니다.)
- 진단서: 한의원에 내원하여 정밀하게 검진을 받은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영수증: 이미 사비로 진료를 받으신 경우 보험사로부터 환급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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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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