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함정
Q. 합의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는 말, 사실인가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치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답변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이므로,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이미 보상받은 치료비를 또 청구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몇 달 뒤 환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상태를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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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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