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계산
Q. 합의 후에 다시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았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시 공단에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답변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하며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분은 이미 합의금을 통해 그 비용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이중 보상이 되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을 환수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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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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