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계산
Q.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산정된 총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만큼을 제외하고, 지불된 치료비 중에서도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추가로 차감한 뒤 지급받게 됩니다.
📝 상세 답변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30%이고 합의금이 200만 원,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합의금에서 30% 차감: 200만 원 - 60만 원 = 140만 원
- 치료비에서 30% 차감: 140만 원 - 30만 원 = 110만 원
결과적으로 11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합의금이 0원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보험사가 원만한 종결을 위해 향후치료비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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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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