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동승자
Q. 가족이 아닌 친구 차에 탔다가 다쳤으면 누구 보험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A.
타인 동승자는 제3의 피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한쪽 대인 접수 후 보험사 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답변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보통 가족 동승자와 달리 타인 동승자로 봅니다.
- 상대 차량이 100% 과실이면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쌍방과실이면 우리 차량 또는 상대 차량 중 한쪽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수 전에는 사고 접수번호, 보험사 연락처, 과실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세요.
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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