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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제 차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보험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 운전자 환자 + 자동차보험 접수 단계
칼럼 2026년 6월 24일

원장님, 제 차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보험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 운전자 환자 + 자동차보험 접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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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수 노블아이경희한의원 원장

"원장님, 제가 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보험으로 접수하는 건 알겠는데, 이번엔 제 보험으로 해야 한대요. 대인인지 자손인지 자상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통증만큼이나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험 접수입니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무거운데, 보험사에서는 낯선 단어들을 이야기하죠. 대인1, 대인2,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들어본 듯하지만 막상 내 사고가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십니다.

자동차보험은 맞춤양복과 비슷합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누구의 몸이 다쳤는지, 누구의 차가 망가졌는지, 상대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입어야 할 옷이 달라집니다. 오늘 2편에서는 특히 "내 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험을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누가 다쳤는지부터 나누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것은 "누구의 신체 피해인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대인 접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대물 접수죠. 내 차가 망가졌다면 자차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내가 다쳤을 때"입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벽을 들이받았거나, 전신주를 박았거나, 쌍방 사고지만 내 과실이 큰 경우가 있죠. 이때는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담보가 자손 또는 자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내 차에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함께 타고 있다가 다치셨다면 그분들도 보통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이 아닌 지인, 친구, 직장 동료가 동승해 다쳤다면 대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가지를 잘 나눠야 다음 단계가 덜 헷갈리십니다.

Four labeled roads branching from one car accident

2단계,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대인1과 대인2를 확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대인 접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인1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인1은 한도가 낮습니다.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처럼 진료실에서 자주 뵙는 경우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이 함께 계산됩니다. 흙이 얕은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깊게 내리기 어렵듯이, 대인1만으로는 사고의 피해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2, 흔히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담보가 중요합니다. 대인2는 임의가입이지만 많은 분들이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사고가 커졌을 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책임을 덜기 위한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접수 단계로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사에 "상대방 대인 접수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보험증권에서 대인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평소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 tailored suit being measured carefully for the r

3단계, 내가 다쳤다면 자손보다 자상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다친 경우에는 자손과 자상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 자상은 자동차상해를 줄인 말입니다. 둘 다 내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이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자손은 보장이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부상 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지고, 대체로 치료비 중심으로 보상됩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교통비처럼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상은 보장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부상 급수와 관계없이 가입 한도 안에서 치료비와 약관상 정해진 손해 항목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 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자상이 더 여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하신 약관, 사고 내용, 보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는 보험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전 중 다쳤습니다. 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접수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내 보험이 자손인지 자상인지 모른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그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맞춤양복을 입을 때 치수를 재지 않고 대충 고르면 어딘가 불편하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고에 맞는 담보로 접수되어야 이후 진료와 보상 과정이 덜 흔들립니다.

Healthy soil protecting young roots after weeds ar

4단계, 상대가 책임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무보험차상해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담보가 무보험차상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상대가 보험이 아예 없을 때만 쓰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즉 대인1만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처럼 상대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토될 수 있고요.

도로 위에는 생각보다 책임보험 차량이 많습니다. 상대 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치료비나 손해 보상에서 막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내 보험사를 통해 먼저 보상을 검토하고 이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만 알고 계셔도 막막함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1편에서는 교통사고 후 몸의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드렸고, 이번 2편에서는 내 차 사고 시 어떤 보험을 어떻게 접수할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고 뒤의 통증은 잡초처럼 겉만 잘라서는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흙의 상태, 사고 당시 충격의 방향, 기존의 약한 부위까지 함께 살펴야 하죠.

보험 접수도 어렵고, 몸도 불편하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노블아이경희한의원에서 사고 경위와 증상, 현재 접수된 담보를 함께 확인하며 진료 방향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놀란 마음과 몸이 차분히 회복의 길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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