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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준대요..." |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법 3가지
칼럼 2026년 2월 2일

원장님,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준대요..." |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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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수 노블아이경희한의원 원장

"원장님, 분명히 사고 당일에는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대인접수 못 해준다고 하네요. 이제 제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나요?"

진료실에 앉아 계신 환자분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불안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쾅, 하고 들이받힌 상황. 처음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상대방이 며칠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죠. 특히 동탄 지역에서 출퇴근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저희 노블아이경희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아픈데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대가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치료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인접수 거부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 3가지를 따뜻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든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상대방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법 제724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안 해주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나 사고 당했으니 치료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내 몸이 다쳤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야 했는데, 이게 나오기까지 2~3주나 걸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죠. 다행히 2023년부터는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받는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더해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 굳게 닫힌 대문 대신 옆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지불한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의 치료도 본인 부담 없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 person holding a legal document with a shield ic

두 번째, 내 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을 활용하는 지혜
만약 경찰서에 가거나 상대 보험사와 직접 씨름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내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입니다. 많은 분이 '자상'은 내 과실이 클 때만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분쟁 상황에서 아주 훌륭한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내 보험사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니, 일단 내 자상 특약으로 치료받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보험사가 여러분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먼저 챙겨드리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게 그 비용을 알아서 받아냅니다.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하죠.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 혼자 잡초를 뽑으려면 힘들지만, 전문가가 대신 밭을 갈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상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자상 기준의 합의금이 대인 접수 시보다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An insurance company representative handling paper

세 번째,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활용하기
드문 경우지만, 상대방 보험사 정보조차 알 수 없거나 내 보험에 자상 특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에게 보상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은 부분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서류 절차 때문에 고민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가벼운 통증이 만성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green health insurance card providing a safety n

치료의 골든타임, 법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환자분들께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사고로 놀란 몸은 흙과 같아서, 초기에 잘 다독이고 영양을 주어야 건강한 싹이 다시 돋아납니다."라고요. 대인접수 거부라는 불쾌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몸의 회복력은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노블아이경희한의원에서는 환자분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 마치 몸에 딱 맞는 '맞춤양복'처럼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의학적 치료를 제안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내원하여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로지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인접수 거부 시 경찰 신고와 진단서 발급의 디테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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