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8주 넘으면 치료 못 받나요?" | 교통사고 경상 환자와 8주 제한 정책
👨⚕️"원장님, 이제는 8주 넘으면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아직도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팔이 저린데,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 다 됐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최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런 걱정 섞인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경황이 없어 치료에만 전념하시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들려오는 '자동차 보험 개정'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시곤 하죠. 특히나 동탄 지역처럼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아 예상치 못한 추돌 사고를 겪으신 분들께는 이 '8주 치료 제한'이라는 단어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한의사의 시선으로, 이 정책이 왜 '진짜 환자'들에게 가혹한 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따뜻한 담소를 나누듯 풀어보려 합니다.
잡초를 뽑으려다 흙까지 파헤치는 격은 아닐까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명분은 명확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과잉 진료 이용자들을 막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으시는 분들은 사실 의료진 눈에도 금방 띄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롱'이라는 잡초를 뽑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정성껏 가꿔야 할 '환자의 회복'이라는 토양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치료의 주도권을 환자와 의사가 아닌 '심의 기구'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정원에 잡초가 몇 개 보인다고 해서 모든 꽃나무에 물 주는 양을 제한하고, 더 주고 싶으면 허락을 받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정작 물이 절실한 시든 꽃들은 그 허락을 기다리다 말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맞춤양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성복 8주를 입히다니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강도의 충돌 사고라 하더라도, 평소 목 디스크가 있던 분, 체력이 약한 어르신, 혹은 사고 당시 몸이 경직되어 있던 정도에 따라 회복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4주 만에 훌훌 털고 일어나시지만, 어떤 분은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는 '90%의 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끝낸다'는 통계를 근거로 8주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 90%라는 수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기 종결을 유도했기에 나타난 결과이지, 그분들이 모두 8주 만에 완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환자의 몸 상태에 맞춘 '맞춤양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에게 '8주'라는 똑같은 크기의 기성복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몸이 커서 옷이 안 맞는 환자에게는 "왜 당신 몸은 남들과 다르냐"며 입증하라고 하는 격이죠. 척추 염좌나 인대 파열은 눈에 보이는 골절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런 분들이 '경상 환자'라는 이름표 아래 치료를 제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피해자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8주 이후 치료를 연장하기 위한 '심의 과정'입니다. 이미 산재 보험 현장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골절이 없는 염좌 환자가 치료 연장 승인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MRI상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키곤 하죠.
사고를 당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왜 아픈지, 왜 치료가 더 필요한지를 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아직도 고개를 돌릴 때마다 찌릿한데, 검사 결과가 깨끗하다고 치료를 그만하라고 하면 저는 어떡하죠?"라는 환자분의 호소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제도가 그렇습니다"뿐이라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자동차 보험에서 밀려난 환자들은 남은 통증을 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전가일 뿐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합의금 관행을 바로잡고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환자 중심의 정책 아닐까요?
당신의 회복될 권리, 노블아이경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8주 치료 제한 정책이 가진 모순과 실제 환자분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그렇다면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환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의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차갑게 변할지라도, 사람의 몸을 대하는 진심은 결코 차가워져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동탄에서 진료실을 지키며 여러분의 통증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혹시 사고 이후 치료 기간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안하게 노블아이경희한의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몸으로 깨어나시길, 진심을 담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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